'성폭력 피해여성에 직장 괴롭힘'... 노동부, 창녕시설공단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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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남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아래 창원고용노동지청) 3일 사건처리결과를 통해,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간부인 ㄱ·ㄴ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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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괴롭힘 인정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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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남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아래 창원고용노동지청) 3일 사건처리결과를 통해,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간부인 ㄱ·ㄴ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결과, 이사장과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여성 직원은 2019년 1월 29일 공단 본관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카메라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가·휴직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 직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공단 ㄱ팀장에 대해 "2023년 6월 7일 아침 조회 시간에 한 발언이 업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여성은 ㄱ팀장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ㄴ팀장의 병가 승인 거부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병가 승인권자로, 병가 승인 거부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대행할 직원이 없어서 병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직원 병가시 업무대행자 지정 등 후속 조치는 팀장의 직무이고, 인력부족으로 업무대행이 없는 것을 병가 불승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적정하지 않다"라며 "병가승인 거부가 업무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판단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ㄱ·ㄴ 팀장과 관련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시정지시를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시정 지시를 받으면 징계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에 즉각 사과하라"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해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괴롭힘 인정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라며 "병가의 불승인, 모욕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는 국가 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고 한다. 불가능해 보였던 직장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고 했다"러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권위적이고 후진적인 조직문화와 비합리적인 규정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라며 "2년 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고, 같은 가해자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의 성향이 아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발생한 만큼 가해자의 처벌과 비합리적인 조직문화와 규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괴롭힘 인정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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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괴롭힘 인정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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