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투기구역 원천 배제·재개발 주민 동의율 가중치 강화

임지혜 2024. 6. 5.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률이 높은 구역을 우선하기로 했다.

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재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률이 높은 구역을 우선하기로 했다.

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재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입안요청제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주민이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내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신통기획 입안을 요청하려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반대가 25%를 넘기면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실태조사를 진행,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 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온 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호(10~15개 구역)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