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상가 관리비 등 대납 의혹', 결국 법정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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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고발 안건을 대표 발의하며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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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 |
ⓒ 이민선 |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군포시의회가 지난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하자, 하 시장은 다음날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만간 하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신금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발을 위해 변호사와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발 안건을 대표 발의하며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하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 발언을 통해 망신 주기, 안건 채택 등으로 이어지는 다수 당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라고 맞섰다.
▲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2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군포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은호 시장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
ⓒ 이민선 |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제273차 군포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설명한 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하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하 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관련기사 : 의혹 지적하자, 공무원에 "다 나와"... 회의장 이탈한 하은호 군포시장)
한편,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는 26일 시정 평가 토론회에서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은 지난 2월 MBC 보도로 불거졌다. MBC 보도 직후인 지난 2월 28일 경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은호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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