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9월까지 신청

김민진 2024. 6.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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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업능력 향상을 돕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아동·청소년(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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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대상 연 40만~60만원 지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업능력 향상을 돕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아동·청소년(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연간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며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11월 말까지 학업 활동을 위한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료로 사용하면 된다. 진로활동을 위한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도 쓸 수 있다. 현금인출은 불가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에서의 사용 역시 제한된다.

신청은 종로구가족센터 누리집에 회원 가입 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종로구 가족센터(종로53길 29, 2층)로 본인이나 부모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 증명이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종로구가족센터 가족사업2팀으로 사전 문의하길 권고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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