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서 사라진 '공무원 이름'… "부처 투명성 저하 우려"

김영원 2024. 6.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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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 홈페이지상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가 중앙부처까지 확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의 경우 공무원 보호와 행정적 투명성이 충돌하는 요소"라며 "지방정부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면 (비공개 조치가) 공무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한다면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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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행안부 공문에 따라 비공개 조치
"중앙부처의 경우 투명성 우려" 지적도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 홈페이지상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가 중앙부처까지 확산했다. 올 초 악성민원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투명성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시아경제가 확인한 결과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는 홈페이지 내 조직도 및 직원 검색 등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 조치했다. 대신 담당 업무별 내선번호가 공개돼 있고, '직원 검색' 기능도 업무 검색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관 홈페이지상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도 홈페이지상 공무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를 유도하는 지침·안내서가 있었다. 행안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 완료한 상태다.

여가부는 이러한 행안부 방침에 따라 약 일주일 전부터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홈페이지 수정)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경우 특정 과에 전화 민원이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대책을 낸 행안부에서도 현재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는 행안부의 발표 전부터 보안 등을 이유로 홈페이지상 공무원 개인 성명은 비공개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 집행이 아닌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의 경우 공무원 보호와 행정적 투명성이 충돌하는 요소"라며 "지방정부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면 (비공개 조치가) 공무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한다면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가) 정책 차원에서 제기되는 민원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며 "어처구니없는 편승"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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