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술에 취해 자기 벤츠에 불 지른 30대女 구속
조문규 2024. 6. 5. 11:00
한밤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차량 벤츠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차에서 내린 A씨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당황한 듯 발을 동동 구르다 현장을 벗어났다. 불길은 인접한 가게 앞 화분까지 그을려 자칫 건물로 불이 번질 뻔했다.
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량(벤츠)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 20여분 후 사고 지점 인근에서 말과 행동이 불안정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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