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성산구와 부산진구 일대 주점과 식당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값을 결제하라는 한 노래방 종업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에겐 깨진 양주병을 들이밀기도 했다.
창원 성산구 한 식당에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식당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또 다른 주점에서도 술값을 요청받자 “내가 경찰인데 8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내가 경찰인데 xx놈들아 합의서 쓰고 싸우자”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서는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복무한 점과 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반 국민들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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