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112 거짓 신고 112번… 40대 2심도 실형

박선영 2024. 6.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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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112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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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짓신고 범행
법원 “자숙없이 범행, 공권력 남비하게 해 죄질 나빠”

걸핏하면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112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청 종합상황실 지령을 받은 파출소 경찰관과 공동 대응요청을 받은 소방관들은 새벽에 범행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야만 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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