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오타니 前 통역사 예상 형량은?…"4~6년 복역 후 일본으로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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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 통역사가 "도박 빚 때문에 오타니 계좌에 손을 댔다"며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향후 그가 받게 될 형량에 주목했다.
형량은 징역 4~6년 사이로 내려질 것이며, 미국 교도소 복역 이후 일본으로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 인정 후 배심원단 심리나 모두진술, 최후변론 없이 바로 선고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양형 거래를 거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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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징역 4~6년 사이에서 결정될 듯"
미국 교도소 복역 후 일본으로 추방될 듯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 통역사가 "도박 빚 때문에 오타니 계좌에 손을 댔다"며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향후 그가 받게 될 형량에 주목했다. 형량은 징역 4~6년 사이로 내려질 것이며, 미국 교도소 복역 이후 일본으로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NHK는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의 선고 공판이 오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혐의 인정 후 배심원단 심리나 모두진술, 최후변론 없이 바로 선고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양형 거래를 거치기 때문이다. 판사 동의 하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피고인과 협의한 뒤 형량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미즈하라는 지난 4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700만 달러(233억원)를 빼내 도박업자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승인을 받기 위해 오타니를 사칭했다. 여기에 2022년 소득을 신고할 때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은행 사기 혐의는 최대 30년형, 세금 신고 관련 소득 누락 혐의는 최대 3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지난달 8일 검찰과의 양형 거래에 합의하면서 형량은 4~6년 사이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연방법에서는 범죄 양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한다.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 편취 금액, 지위 남용 등 범죄의 성질이나 피해 크기를 수치화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 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미국 법무부의 공표에 따르면 검찰은 미즈하라의 은행 사기죄에 대해 먼저 7포인트를 부여했다. 여기에 피해액을 고려해 20포인트, 금융기관을 속인 혐의로 2포인트를 가산해 총 29포인트로 계산했다. 이는 87~108개월(7년 3개월~9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또 거짓 납세와 관련해서는 기본 20포인트에 범죄 이익으로 얻은 2포인트를 가산해 총 22포인트를 부여했는데, 이는 41~51개월(3년 4개월~4년 2개월)에 해당한다.
다만 미즈하라와 검찰은 최종적으로 25포인트에 합의를 마쳤다. 25포인트는 57~71개월(4년 7개월~5년 9개월)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NHK는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즈하라가 죄를 인정하는 사법 거래를 통해 형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범일 경우나 신속하게 죄를 인정했을 경우 포인트를 빼주기 때문이다.
양형 거래를 거쳤기 때문에 미즈하라는 25포인트 범위에서 구형받는다면 항소하지 않기로 검찰과 합의한 셈이 되며, 재판관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형은 25포인트에 해당하는 4년 7개월~5년 9개월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향후 형량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형 거래 시 검찰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에게 1697만5010달러(233억원)를 배상하고, 2022년분 추징 과세 114만9400달러(15억원)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판사가 양형 판단을 내리기 전 미즈하라가 이를 지불한 경우 형이 경감될 수 있다. 반대로 오타니가 재판부에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받은 영향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면 이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후 미즈하라는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복역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NHK는 "10월 선고 공판에서 원고 또는 피고인 중 한명이 항소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수감된다"며 "복역을 마친 후 일본으로의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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