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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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및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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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입주 연구기관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비용 보조와 융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및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산업(정비사업)이 밀집해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며 법안 발의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박성민⋅최형두⋅김태호⋅서일준⋅박덕흠⋅김도읍⋅이인선⋅윤한홍⋅서천호⋅박대출⋅이상휘⋅조승환 의원 12명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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