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100번 넘게 장난전화 한 40대…항소심서 감형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는 등 100번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9월 약 10개월간 112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 종합상황실 지령을 받은 파출소 경찰관과 공동 대응요청을 받은 소방관들은 심야 시간에 A씨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형해서라도 이건 만들라"…주역 대가의 돈 부르는 관상 | 중앙일보
- "포르노 보는 것 같았다"…마돈나 콘서트 관객, 소송 제기 | 중앙일보
- “욕망에 충실한 엄마가 낫다” 정신과 의사 상식파괴 육아팁 | 중앙일보
- "개XX야"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었다…초3이 벌인 충격 만행 | 중앙일보
- 대학 총장만 3번째인 야구선수…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안혜리의 인생] | 중앙일보
- '혼자 떠난다' 글 남기고 잠적…"신성훈 감독을 찾습니다" | 중앙일보
- 러시아 '비장의 무기' 꺼냈다…첫 자폭드론 '개구리' 위력 보니 | 중앙일보
- 앞글자만 읽어보니 '탄핵만답이다'…尹 겨냥 추미애 6행시 | 중앙일보
- 일왕도 박수 치며 "대단하다"…일본 홀린 25세 박하양의 연주 | 중앙일보
- '셔츠룸' 뭐길래…강남서 전단지 수십만장 뿌린 일당 붙잡혔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