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집회 주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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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주최 및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송씨의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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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주최 및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위반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와 송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집회 중간에 확성기를 사용해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집회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송씨의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당시 경찰관이 풍속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바람 소리가 섞였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사와 송씨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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