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2 다음달 공급…'올림픽파크포레온' 만점 경쟁 예상[실전재테크]
입주 후 자녀 출산 땐 20년 거주 보장
자녀 2명 이상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도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점 만점자 간 경쟁 예상
기존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신청 땐 감점
면적·소득 기준 개선도 관건
국토부 "취지 공감…신중하게 검토중"
서울시가 17년 만에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2(SHift2)’가 오는 7월 처음 공급된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물량이 풀린다. 입주 후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장기전세주택에서 찾을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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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의 공급 가구 수는 총 300가구다. 올해 공급 물량 698가구의 절반가량이다. 시는 내년 1272가구, 2026년 2155가구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장기전세주택2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는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기존에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돼 신혼부부들은 입주하기가 어려웠다
입주 후 출산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재계약 때 소득 기준 완화,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매매가격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입주 후 출산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모집공고일 이후나 입주 전 출산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선호 단지는 가점 만점자 간 경쟁 예상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신축 주택으로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매입형)과 위례·마곡 등 공공부지에 짓는 공공주택(건설형)을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한다.
건설형의 경우 아파트 공사 공정률이 40%를 넘어서는, 입주 2년 전부터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위례A1-14블록(90가구), 마곡택시차고지(61가구)에서 건설형 장기전세주택2가 공급된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송파창의혁신(120가구), 2026년 하반기에는 장지차고지(154가구), 관악문화프라자(27가구), 성뒤마을(175가구), 구룡마을(30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년 상반기 자양1구역(177가구), 내년 하반기 미성크로바(76가구), 잠실 진주(109가구) 등이 공급된다. 정비사업 속도에 따라 공급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는 7월 처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아파트에 최소 10년간 전세 거주를 보장하는 데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의 90%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이 불가능했다.
입주자 선정 가점 기준을 채운 만점자 간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부부합산 가능) 등 세 항목에 대한 가점(만점 5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한다. 세 항목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 만점(15점)이다. 동점자는 추첨으로 뽑는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장기전세주택2에 신청할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장기전세주택2에 신청하더라도 감점되며 감점 점수는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적, 소득기준 개정도 관건
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하기 전,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세대원이 2명인 경우 전용 25~44㎡ 이하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49㎡ 이상(49·59㎡)인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만약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공고 전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규칙대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39㎡, 유자녀 가구에는 49㎡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49~59㎡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7월 중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신중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전세주택2에만 도입 예정인 ‘맞벌이 소득 기준’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 내 별도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기준은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60㎡ 초과 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다. 장기전세주택2는 이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60㎡ 이하는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가구는 180%까지 자격이 주어진다. 60㎡ 초과는 150%, 맞벌이 가구는 200%까지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2의 맞벌이 소득 기준인 월평균소득 200%는 뉴홈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프트 소득 기준 자체가 높게 설정된 편이어서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전세가격 실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2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퇴거하는 일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저소득 가구 지원에 방점을 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출산율 제고가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면적과 소득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준대로 공고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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