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독박육아에 산후우울…남편 양육권 뺏는다 협박”

권남영 2024. 6. 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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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의 '독박 육아'까지 떠안고 산후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자신에게 '정신병자'라는 폭언을 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혼소송에서 제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아이들 양육권을 뺏길까 봐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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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의 ‘독박 육아’까지 떠안고 산후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자신에게 ‘정신병자’라는 폭언을 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0년 차인 아내 A씨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이 딸 셋을 키우면서 육아와 살림을 일절 도와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공무원 부부인데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원래는 둘만 낳으려고 했는데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기에 셋째에겐 미안하지만 아이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 했다”며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아기는 내가 봐줄 테니 일단 낳으라’고 호언장담해 셋째를 낳았다.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모르는 척하시더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게 됐다. 그는 “(아이) 두 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셋째까지 맡게 되자 저는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고선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툴 때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지친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고 하더라”면서 “그뿐 아니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정신병을 낱낱이 밝히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혼소송에서 제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아이들 양육권을 뺏길까 봐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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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기준에선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A씨가 가사 조사 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양육자로서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한다 해도 A씨의 우울증이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정에 해당한다는 걸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육아와 살림에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청구할 수 있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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