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연임' 당헌 개정 논란에, 野 "대통령 탄핵도 염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중진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3년은 너무 길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했는데,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당내 안팎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고 나서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까지 행사하려고 당헌을 고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이는 데에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2027년 3월이 아닌 2026년 등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가 연임 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헌을 개정한다는 논리였다. 한 참석자는 5일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당헌 개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당헌·당규 개정안에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특히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강성 당원의 반발을 언급하며 “이들을 탈당하지 않게 해야 하고, 당원이 힘 있게 밀어줘야 지방선거도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헌·당규 개정안엔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부정부패 행위 기소 당직자 직무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 이 대표의 강성 팬덤 ‘개딸’의 요구사항이 대거 담겼다.
다만 이런 지도부의 해명에도 당내 의구심은 여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격변 상황이 닥치면 당헌 위반 등을 논할 수 있겠나. 무조건 이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구실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온전히 쥐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같은 별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후 개정에 조기 대선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별도 상황을 산정하지 않았다. 당헌·당규에 이를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외조항 신설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진 의원들 앞에선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헌 개정의 명분이 궁색하니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올라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정청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저는 ‘당장 탄핵하자’고 먼저 치고 나갈 것”(양문석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헌을 고쳤으니, 실제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 이 대표의 재판이 종료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강보현·김정재·전민구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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