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김정재 2024. 6. 5. 0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만들어 4일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제156조의2 신설)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두 건을 적시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술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을 안 마셨다”고 뒤집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영상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등으로 뒤바뀌면서 애초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제123조의2)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으로, 이대로 입법화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기간 내 특검에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제24조)는 조항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나친 특혜까지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