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총선 선거사무원에 음식물 제공한 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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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한 단체의 대표 등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예비 선거사무원인 율동 팀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같은 단체의 회원인 B씨도 이들에게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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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한 단체의 대표 등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예비 선거사무원인 율동 팀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같은 단체의 회원인 B씨도 이들에게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상 허용된 수당과 실비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인지한 금품제공 행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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