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軍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256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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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566만 2000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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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566만 2000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로 개별 통보하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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