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은마·마래푸' 3주택자, 종부세 35% 덜낸다 [부동산플러스]
[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앵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관련 내용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아무래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가장 유력한 안인 것 같습니다.
중과세율 폐지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개념의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25억 원까지 2%, 94억 원까지 4%, 94억 원을 초과하면 5%가 적용됩니다.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안은 중과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기본세율의 경우 각 구간별로 1.3%, 1.5%, 2%, 2.7%가 적용됩니다. 세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거죠.
<앵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종부세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 의뢰해 산출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값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아크로리버파크, 은마아파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이렇게 3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 종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4,598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할 경우 2,983만 원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약 35%가량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낮을수록 효과는 떨어지는데요.
아크로리버파크 대신 공시가격 3억 3,700만 원의 대전의 한 아파트를 넣어보겠습니다.
1,398만 원이던 종부세가 1,190만 원가량으로 약 2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대전의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어떨까요?
12억 원 과표구간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개편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다주택자라도 서울 강남지역 위주 아파트 3채 보유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지방 다주택자의 경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중과세율 폐지로 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기자> 세금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세 부담 완화 소식은 일단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높은 서울지역 위주로 꿈틀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엔 혜택이 없고 수도권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위주 지역세를 높이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금액과 주택 수를 합산한 과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안이 동시에 진행돼야 기대하는 효과를 낳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주거 안정과 합리적 과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안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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