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교계 “신천지의 지역 침투 절대 반대”

임보혁 2024. 6.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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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시민과 교계가 이단 신천지의 지역 내 건물 건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고범위)는 4일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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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범시민 비대위, 신천지 매입한 과거 물류센터 앞에서 반대 집회 열어
시민 등 400여 명 “사이비 신천지의 종교용지 변경 절대 반대” 외쳐
고양시민 등 400여 명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 건물 앞에서 '신천지 OUT(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신천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양=신석현 포토그래퍼

경기도 고양시 시민과 교계가 이단 신천지의 지역 내 건물 건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회(고범위)는 4일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손에 “신천지 OUT(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이비 신천지의 종교용지변경을 절대 반대한다. 신천지 물러가라”고 외쳤다.

집회 현장 뒤로 보이는 건물이 신천지가 매입한 건물. 고양=신석현 포토그래퍼

고범위는 신천지가 과거 물류센터로 쓰인 해당 용지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 이단 교리를 포교하려 한다고 보고 반대한다. 반대 서명도 지속해서 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건물 건축 반대가 단순한 종교 갈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자녀들의 학습권과 생존권하고도 관련된 일이라며 깊이 우려했다.

이날 집회에 나온 풍동은행마을입주자주민대표 최현정(56·여)씨는 “주변에는 신천지가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며 “고양시에서는 그 어떤 이단 교리 포교 활동도 허락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만, 관련 법규 등으로 이단 종교를 제재하지 않는 현실이 한스럽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행정소송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성용(64) 풍동입주자대표연합회 대표회장도 “신천지는 당근마켓(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반려견 산책 같이할 사람을 모은다는 식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내세워 교묘히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종교인과 비종교인 구분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같은 신천지가 고양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연 신천지 반대 집회 모습. 고양=신석현 포토그래퍼

고범위는 이날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사이비 종교단체의 지역 내 침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범위는 성명에서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교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이다”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고양시의 결정을 100만 고양시민은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사이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고, 지역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다”며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에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 언론기관 등과 협조해 지역 내 신천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고범위 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목사가 이날 집회에서 신천지 건물의 용도변경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양=신석현 포토그래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2018년 한 대기업 물류센터로 쓰이던 해당 용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실소유주를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다 2023년 갑작스레 고양시는 이 부지를 종교 용도로의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난 1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승인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고양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범위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시청 등에 전달하는 한편, 행정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신천지의 지역 내 침투를 막아설 방침이다.

고양=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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