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병 사망’ 직권조사 개시 결론 25일로 연기

박선영 2024. 6.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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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어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할 지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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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어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할 지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직권조사 여부는 25일에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군인권소위 위원들은 2대 1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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