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오물 풍선 비상식적”…9·19 군사합의 5년9개월만에 정지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이를 최종 재가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 통보 절차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5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그동안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km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재개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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