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기내식’ 與 공세에… 김정숙 여사, 직접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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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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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예훼손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으로, 피고소인 대상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주된 혐의는 명예훼손이지만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인도 모디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여권을 향해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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