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과반 이상이 '공석'인 방통위, 법원조차 "문제될 여지"
[신상호 기자]
▲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
ⓒ 이정민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안정한 2인 체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YTN 매각 승인 등 판결에서 법원이 '2인 체제'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2명 위원(김홍일, 이상인)만 있는 상태다.
지난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노조 항고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사실상 독임제(결정권이 조직 수장에게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그동안 YTN 민영화 승인(유진기업에 대한 YTN 지분 매각 승인), KBS 등 141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방송사 법정제재도 잇따라 의결(재심 청구된 안건의 경우,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의결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앞다퉈 소송을 내고 다.
"방통위원장 주요 결정은 위법 쌓는 것, 탄핵사유로"
'2인 체제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언급한 판결문도 있다.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후 복귀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보궐이사 선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방통위)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인 체제 의결이 중요한 결정(권태선 이사장의 후임 임명으로 인한 손해)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론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박선아 한양대 교수는 "형사사법절차와 달리, 행정절차는 절차적 위법성만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판례는 없지만, 적어도 판사들이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이고, 재판부의 의견이 누적되면 종국적으로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위원장도 주요 결정을 내리면 위법이 쌓이게 되고, 탄핵 사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이기도 했다. 당시 고민정 의원 등 168명 의원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면 "피소추자(이동관)의 (2인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홍일 위원장도 "저희들도 답답"
지난해 4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민희 의원(현 민주당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진사퇴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상임위원 추천은 22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논의가 없다.
법률가인 김홍일 위원장도 '2인 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 재승인 의결을 마친 직후 지난 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5인 체제로 결정내리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승인 재심사했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저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법원이 '2인 체제 문제'를 거듭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소송 진행중인 사안으로 법리나 대책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면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반도체 비상... 원전 10기 수도권에 세울 건가요?
- 전현직 국방부 장관 거짓말 합작 "한번도 전화한 적 없죠?"
- 한동훈이 불 지핀 지구당 부활론, '대권용'일 뿐
- 경북 신문들 보니 "경상도는 벌써 산유국 다 됐네"
- 권영국 "'정의당 뭐하냐'는 의문 남겨... 그래서 폭망"
- 나이 들면 어디서 살까... 60, 70대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
- 백령도 태극기 40장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간 까닭
-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위기설? 없을거라 장담 못해"
- 카라노조 "카라 대표가 후원금 부정운영"... 대표는 "전부 허구"
- 쏟아진 '산유국' 장및빛 보도, KBS 10꼭지·TV조선 7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