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악성민원 무관용 강력 대응"

보도자료 원문 2024. 6.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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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오전 국·과장 회의에서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신상과 근무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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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오전 국·과장 회의에서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신상과 근무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및 전문대응단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구는 경찰·변호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서부경찰서와 상시협조를 통해 악성민원 신고 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구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50만원 내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악성민원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조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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