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으로 시작한 갭투자…세입자 100여명 보증금 82억원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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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의 다가구 건물 4채를 사들여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 부도를 낸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있는 다가구 건물 4채의 임차인 총 102명의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례로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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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의 다가구 건물 4채를 사들여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 부도를 낸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있는 다가구 건물 4채의 임차인 총 102명의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례로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했다. 건물 4채의 총매입 금액은 124억원 상당인데, 이들의 초기 투자 자기자본은 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처음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29억 4000만원이 걸린 첫 번째 건물을 은행 대출 13억원을 받아 매입했다. 이후에는 부동산 활황 때 전세가를 부풀려 받아 은행 이자를 갚고, 보증금과 담보 대출 등으로 다른 건물 3채도 매입하면서 임대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버텼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 보증금도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당과 계약한 세입자는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은 70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상당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A씨 등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한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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