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수련 전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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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확대 등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병원이탈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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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병원이탈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복귀 전공의에겐 전문의 취득에 차질이 없게 지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전공의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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