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공세 관련자 법적조치한다

조문규, 조수진 2024. 6.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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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왼쪽 둘째)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 여사 오른쪽), 신봉길 주인도대사 내외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논란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공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인도 방문 공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여권을 향해선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과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며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구체적 법적 조치 대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누가 될지 법적 검토를 한 뒤 구체적 대상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피고소인 혐의에 대해선 “주된 것은 명예훼손이지만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됐나”라며 “인도 모디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경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향한 특검 공세를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의혹을 나열했다. 김 여사의 ▶외유성 순방(배임 및 직권남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통한 의상ㆍ장신구 구매(국고손실 및 횡령) ▶샤넬 대여 의상 개인 소장(횡령) ▶경호처 공무원 수영강습(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었다.

지난달 31일 김 여사의 인도 순방 기내식 비용(6292만원)을 폭로하며 의혹 제기 선봉에 선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며 특검 추진을 밀어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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