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져”

윤상호 2024. 6. 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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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 도발에 대해 즉각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합의로 인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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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모든 도발 즉각 중단해야”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 도발에 대해 즉각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합의로 인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켜봐야만 하는 족쇄로 돌아왔다”며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든 도발에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정부와 우리 군은 강력한 안보테세 하에 어떤 도발에도 영토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 등을 통해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로 인해 피해본 국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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