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루이지애나,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남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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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물리적 거세로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물리적 거세라는 추가 처벌이 아동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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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 통한 거세 명령 법안 통과
미국서 물리적 거세 허용 최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물리적 거세로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한 최초 사례라고 AP는 보도했다.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9개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있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화학적 거세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실행된 경우는 2건에 그친다.
‘물리적 거세 허용’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58) 주 상원의원이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물리적 거세라는 추가 처벌이 아동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는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배로 의원은 이 조치가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해당 범죄자가 거부할 경우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배로 의원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다수로부터 반대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됐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일부 루이지애나 주의원들은 “초범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단 한 번의 범죄일지라도, 피해자 아이는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반박하며 초범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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