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방 그림자’ 체외순환사…“PA와 함께 정식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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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에서 심장과 폐를 수술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정식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방의 그림자'라고 불린다.
PA(진료지원)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일해야 하는 체외순환사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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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순환사 132명 중 24% “과도한 업무”
최소 2명 이상 필요한데…“1년 내내 온 콜 대기 근무”
정부 “중요성 인정…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에서 심장과 폐를 수술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정식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방의 그림자’라고 불린다. PA(진료지원)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일해야 하는 체외순환사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심장 수술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술에 있어 꼭 필요한 ‘에크모(ECMO, 체외막 산소공급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에크모는 몸 밖에서 인공 폐와 혈액펌프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넣어주는 기기다.
에크모는 수술할 때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흉부외과 수술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정작 이 기기를 다루는 체외순환사는 불법의 경계 위에 놓여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인증시험을 거쳐 체외순환사 자격을 부여하는 ‘체외순환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직역에 관한 정의조차 없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각 병원마다 체외순환사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외순환사는 25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의료 현장의 체외순환사들은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낮은 직업 위상과 저임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1일 흉부외과학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외순환사 132명 중 35.6%는 업무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보상 수준이 낮은 점을 들었다. 이어 ‘직업 위상 확대 부족’(33.3%), ‘과도한 업무’(24.2%), ‘미래에 대한 불안’(6.9%) 때문에 힘들어했다.
인력 부족에 대한 부담도 크다. 에크모가 필요한 심장 수술은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4시간씩 이뤄진다. 수술을 할 때 체외순환사 2명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만 병원에 해당 인력이 1명밖에 없으면 수술 내내 화장실도 못 가고 꼬박 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체외순환사 A씨는 “신규 체외순환사의 공급은 적고, 기존 체외순환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외순환사 B씨도 “체외순환사 1명을 두고 운영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기본 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은 필요하다는 점이 제도로 명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체외순환사들은 또 “업무 특성상 거의 1년 내내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 “PA 업무를 병행한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체외순환사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학회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체외순환사 인증 제도 발전 방향으로는 78.8%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체외순환사 C씨는 “체외순환사가 법적 제도 안에서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정부와 학회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외순환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체외순환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업무 범위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면허와의 관계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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