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신변 보호 요청…최서원 증인신문 연기

현예슬 2024. 6. 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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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안 전 의원이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직원들이 동행한다. 일반 방청객이나 취재진과도 분리된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열린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18일로 예정된 최씨의 증인신문을 오는 8월 말로 연기했다.

이 판사는 "8월에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다"며 "속도를 내도 8월 전에 (재판이) 끝날 거 같지 않아 변경된 재판부가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일에는 검찰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최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안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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