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마이데이터, 혁신 악화할 수 있어…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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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스타트업 업계가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는 특정 대기업에 갇혀있던 개인정보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동·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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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굉장히 많은 정책적 검토 중"
최근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스타트업 업계가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단체는 4일 마이데이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혁신의 동력을 악화시키고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면서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보전송에 포괄적으로 동의할 경우 숨기고 싶은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경계에 위치한 정보가 전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서 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서버 운영 등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유통 부문 정보전송자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고시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라며 "향후 고시에서는 거래 품목 종수, 유통 부문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전송 의무대상을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는 특정 대기업에 갇혀있던 개인정보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동·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황지은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정보 전송에 있어서 전송 인프라 자체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의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의료, 통신, 유통 등 3가지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가 함께 논의하는 의견 수렴 협의체를 지난해부터 운영해왔고 의료, 통신, 유통 외에 다른 분야로 확장할 때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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