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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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셨고, 지난달 19일 오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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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박상민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셨고, 지난달 19일 오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든 박 씨를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다.
이에 과천경찰서는 박 씨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한편, 박상민은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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