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시 채무자 생계비 상한 1100만원→1375만원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는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는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기준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토록 정했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으로 책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원금 20배" 62만 유튜버 말에…역대최대 1만5000명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