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시 채무자 생계비 상한 1100만원→1375만원 늘어

곽민재 2024. 6. 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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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는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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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는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기준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토록 정했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으로 책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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