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2명 울린 전세사기 일당, 8000만원 투자해 82억 떼먹어

이해준 2024. 6.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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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8000만원을 갭투자 방식으로 부풀리면서 청년 102명에게 전세사기로 8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5년간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서 총 124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4개동을 차례로 매입했다. 이들은 처음에 불과 8000만원으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4000만원 상당의 첫 번째 건물을 13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매입했다.

이들은 부동산이 활황일 때 높은 전세가를 받아 은행이자를 갚고 보증금과 담보 대출을 일으키면서 다른 건물 3개동을 사들였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로 버티던 중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파국을 맞았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는 총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보증금 규모는 총 82억56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였다.

A씨와 7000만∼1억4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중 상당수는 이들의 전세 사기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A씨 등이 사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은행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가구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돌려막기 등으로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수익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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