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내부통제 미흡"…금감원, 증권·운용·신탁사 검사 강화

황윤주 2024. 6.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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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하반기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투업계의 내부통제가 은행이나 보험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으로 금투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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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내부통제 상대적으로 미흡"
이복현 원장 임원회의에서 지적
자본시장국 하반기 검사 강화
진행 중인 내부통제 검사 속도 높이기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에서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내부통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하반기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검사 중인 사안은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는 금투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투업계의 내부통제가 은행이나 보험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에서 내부통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관련 사익추구가 대표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들이 시행사로부터 받는 PF 수수료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10억원 받았으나, 본인이 근무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5억원이라고 보고했다.

또 시행사로부터 개발 비용을 고리로 대출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했다. 금융사의 PF 대출은 대부업법이 적용돼 최고 이자율이 연 20%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원본 대출 금액을 초과분만큼 깎아줘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연이자가 1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신탁사 직원들은 미리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예상 분양가 등 사업 분석 자료를 확인해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으로 금투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을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검사에 속도를 내고, 앞으로 내부통제 관련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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