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진실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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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강세를 보이던 SK 주가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오전 9시 2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08% 내린 1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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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강세를 보이던 SK 주가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오전 9시 2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08% 내린 1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 우선주도 10.88%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날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하는 이번 판결에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등 SK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동요를 막기 위해 판결 나흘 만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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