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질병·부상 등 급한 돌봄 필요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2024. 6. 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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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시 자체사업인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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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일(72시간) 범위 내 재가돌봄·가사지원·이동지원 제공
6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와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돼 총 3억원의 규모로 추진되며, 제공기관 6곳 선정과 종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10∼100%)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민간전문기관은 대상자에게 공공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제공).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부터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소득기준 120% 이하)을 대상으로 ‘2024년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즉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시 자체사업인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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