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대놓고 사기 치는 테무, 공정위 칼 빼야
정길준 2024. 6. 4. 07:01
'갤Z플립5 999원' 대담한 허위광고
알리 추격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
안전 협약에도 유해물질 수두룩
공정위가 따끔하게 혼내줄 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맺은 협약은 보여주기용이었나 보다. 최저가를 앞세워 빠르게 국내 영토를 확장한 중국산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가입자 확보에 혈안이 돼 정부의 감시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최근 테무의 유튜브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닌텐도의 인기 포터블 게임기 '스위치'는 물론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인 '갤럭시Z 플립5' 256GB를 단돈 999원에 준다는 내용이다.
앱 신규 회원 전용 이벤트로, 참여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것 외 부연 설명도 없다.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으며, 관련 제품들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테무는 새로 가입하면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무료로 뿌린다는 광고도 송출한 바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물건을 특정 수량을 구매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었다.
물론 비싸진 않지만 쓸데없는 물건만 잔뜩 사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수명이 짧고 나쁜 품질의 쓰레기만 쌓여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테무 입장에서는 할 만한 도박이다. 대부분 앱을 깔았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삭제하지만, 이마저도 귀찮아 그냥 놔두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테무는 먼저 한국을 공략한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격할 수 있었다.
작년 8월 100만명 미만이었던 테무의 월간 앱 이용자 수는 지난 4월 800만명 이상으로 알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 문제를 금방 알아채는 20대는 50만명대에 그쳤지만, 50대가 200만명에 근접하며 40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60대가 100만명을 바라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연령대 소비자의 피해가 걱정된다.
이렇게 알리와 테무는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풍족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교묘히 파고들었다. 가품과 유해물질이 우려되는 제품들이 판을 치는 C커머스가 한국 내 점유율을 다투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다.
제품 안전과 정직한 광고를 등한시한 채 경쟁이 가열되자 공정위의 레이더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알리와 테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정위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체 검사와 외부 점검을 병행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럽다. 마냥 싸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다 정작 중요한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알리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93개 중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테무에서는 어린이용 욕조와 피크닉 의자, 샤프, 슬라임 등 아이들이 쓰는 제품이 낙제점을 받았다. 어린이용 수영모자는 겉감 코팅에 들어간 납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다.
이처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제품 안전검사와 달리 허위·과장광고는 외부에 노출된 영역이라 규제가 비교적 수월하다. 한국 시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줬다. 이제는 공정위가 미소를 걷어내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할 때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알리 추격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
안전 협약에도 유해물질 수두룩
공정위가 따끔하게 혼내줄 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맺은 협약은 보여주기용이었나 보다. 최저가를 앞세워 빠르게 국내 영토를 확장한 중국산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가입자 확보에 혈안이 돼 정부의 감시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최근 테무의 유튜브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닌텐도의 인기 포터블 게임기 '스위치'는 물론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인 '갤럭시Z 플립5' 256GB를 단돈 999원에 준다는 내용이다.
앱 신규 회원 전용 이벤트로, 참여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것 외 부연 설명도 없다.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으며, 관련 제품들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테무는 새로 가입하면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무료로 뿌린다는 광고도 송출한 바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물건을 특정 수량을 구매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었다.
물론 비싸진 않지만 쓸데없는 물건만 잔뜩 사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수명이 짧고 나쁜 품질의 쓰레기만 쌓여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테무 입장에서는 할 만한 도박이다. 대부분 앱을 깔았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삭제하지만, 이마저도 귀찮아 그냥 놔두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테무는 먼저 한국을 공략한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격할 수 있었다.
작년 8월 100만명 미만이었던 테무의 월간 앱 이용자 수는 지난 4월 800만명 이상으로 알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 문제를 금방 알아채는 20대는 50만명대에 그쳤지만, 50대가 200만명에 근접하며 40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60대가 100만명을 바라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연령대 소비자의 피해가 걱정된다.
이렇게 알리와 테무는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풍족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교묘히 파고들었다. 가품과 유해물질이 우려되는 제품들이 판을 치는 C커머스가 한국 내 점유율을 다투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다.
제품 안전과 정직한 광고를 등한시한 채 경쟁이 가열되자 공정위의 레이더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알리와 테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정위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체 검사와 외부 점검을 병행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럽다. 마냥 싸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다 정작 중요한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알리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93개 중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테무에서는 어린이용 욕조와 피크닉 의자, 샤프, 슬라임 등 아이들이 쓰는 제품이 낙제점을 받았다. 어린이용 수영모자는 겉감 코팅에 들어간 납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다.
이처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제품 안전검사와 달리 허위·과장광고는 외부에 노출된 영역이라 규제가 비교적 수월하다. 한국 시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줬다. 이제는 공정위가 미소를 걷어내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할 때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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