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남용 방지·탬퍼링 유인 축소… 새 표준계약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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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일 고시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대로 계약 기간 중엔 기획사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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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을 3일 고시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소속 예술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 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 때 공제됐으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대로 계약 기간 중엔 기획사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기획사가 계약종료 후 이를 이용하려면 예술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개정안에서는 기획사가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전속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맹경환 선임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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