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포에…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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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해 운영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하거나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주택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는 집주인에게 '클린임대인' 자격을 부여한다.
클린임대인은 주택 권리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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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차인에 최소 2회 제공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지원
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추진한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 신용정보를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표 주거 상품인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기피 현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해 운영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하거나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까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주택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는 집주인에게 ‘클린임대인’ 자격을 부여한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껏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알기는 어려웠다.
클린임대인은 주택 권리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집주인은 해당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매물 구경 때 1회, 계약서를 쓸 때 1회 등 최소 2회 제공해야 한다. 클린임대인의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클린주택’으로 선별하고,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클린마크’가 표기된다.
시범 사업단계 때는 소득이 많지 않은 생계형 임대인에 한정해 추진한다. 서울 시내에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로 보유한 이들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신용정보 공개가 선택사항이긴 해도 빌라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 계약을 빨리 체결하려면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민간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인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들은 시가 클린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면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과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꼽는 이들이 많았다”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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