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건축·재개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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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거나 원도심·서부산에서 건축하면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한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기존 3~6%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6~15%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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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인센티브 2배 이상 확대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확정
부산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거나 원도심·서부산에서 건축하면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공사가 지역 업체와 함께 할 때 지급하는 하도급 인센티브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미래 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낮은 사업성으로 고전하던 인구 감소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개발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우선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한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 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 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주거지 관련 정비사업은 토지유형에 따라 경관관리구역은 180%에서 220%, 주거관리구역은 200%에서 230%, 주거정비구역은 230%에서 250%, 개발유도구역은 260%에서 270%로 기준 용적률을 각각 차등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서부산과 원도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9%에서 10%로 상향한다.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기존 3~6%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6~15%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기반 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도로, 공원 위주의 기존 기반 시설 계획에 ‘15분도시’ 구현을 위한 체육시설, 하하센터 등을 포함하고, 생활권 연결가로·녹화가로 등을 신설한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용역을 지원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용역비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지역 내 5개 구역에 구역당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통합심의를 시행하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대지조경, 대지건물비율, 고도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제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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