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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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 조치를 내렸다.
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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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대량 살포 등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연속적 도발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정작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것으로,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1월 23일 “우리 군대는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 조치를 내렸다.
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그간 제약받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과 도발에 따른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향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각적인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대북 정책을 수정하라는 협박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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