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0만명이 4조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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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개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3조2000억원보다 69.1% 감소한 1조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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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종부세 부담은 줄었지만 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90% 가까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1.4%, 37.6% 감소한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2~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지난해 주택분 납세 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40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한 9000억원으로 줄었다.
그중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52.7%, 64.4%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3조2000억원보다 69.1% 감소한 1조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법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7만7100명보다 1.3%가량 증가한 7만8000명, 결정세액의 경우 같은 기간 3조5200억원보다 9.0%가량 감소한 3조2000억원이었다.
분위별로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3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그만큼 종부세 편중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지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순이었다. 서울 내에선 노원구(80.5%), 도봉구(78.0%), 중랑구(73.0%) 순이었다.
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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