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전방훈련 족쇄 푼 정부… 북 도발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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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일부 효력정지한 바 있다.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굳이 정지하는 것은 결국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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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수순에 들어갔다.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 도발에 맞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성격도 짙다.
다만 북한은 과거에도 대북확성기 방송에 반발, 화기를 동원해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추가 경색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일부 효력정지한 바 있다. 해당 조치로 MDL 일대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됐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 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도 무력화된다. 결국 합의 전체 효력정지 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해안포 사격과 MDL 근처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당 조항도 지난 1월 우리 군이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국무회의 재가를 거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정부가 앞으로 북한 대응에 따라서 한국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삼갔던 NLL 지역에서의 포사격 등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효력정지했지만 앞으로는 육지와 바다 모든 부분에서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거나 MDL 일대에서 중무장을 해도 우리는 오직 정전협정에 기대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굳이 정지하는 것은 결국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9·19 군사합의 1조 1항은 적대행위를 포괄적으로 전면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대북확성기 방송을 막는 주요 법적 근거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남북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과 비방,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무장 감시초소(GP) 원상복구까지 2018년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내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등 직접적인 충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회색지대 도발’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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