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삶 보듬는 법제 개선

2024. 6. 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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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

자영업자 관련 기사를 접할 때 자주 인용되는 소상공인 등의 커뮤니티 이름이다.

청춘을 위로하는 내용의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제목을 패러디한 커뮤니티 이름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환이 느껴져서 씁쓸한 마음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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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아프니까 사장이다’.

자영업자 관련 기사를 접할 때 자주 인용되는 소상공인 등의 커뮤니티 이름이다. 청춘을 위로하는 내용의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제목을 패러디한 커뮤니티 이름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환이 느껴져서 씁쓸한 마음이 느껴진다. 올해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3만여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0.3% 포인트 하락했다는 통계에서 보듯 ‘사장’뿐만 아니라 원작의 대상인 ‘청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 전체 고용의 45.8%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국가 성장의 동력인 청년들이 직면한 아픔을 보듬어줄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다. 일하던 기술인력이 갑자기 퇴사했는데 후임자를 못 구한 경우와 같이 영업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 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청년들의 구직 시 경력·학력을 제한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했다.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 취득 시 ‘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해서 먼저 실무 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의 구직 활동이 쉬워지도록 지원했다. 또 특성화고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를 통해 업무 능력을 갖춘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금전납부 의무와 보수교육 부담, 휴·폐업 부담 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법령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운외창천(雲外蒼天)’을 택했다고 한다. 이는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상공인과 청년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에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렇게 개선된 법과 제도가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푸르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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