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최전방 훈련도 가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김태효 1차장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해당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효력 정지 결정이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안보실은 이날 NSC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SC 실무조정회의는 전날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밝히고 같은 날 저녁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원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양측 간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합의 중 비행금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9·19 합의의 효력 전체가 정지되면 지상과 해상의 군사적 제약도 모두 해제된다. 이론적으론 서해 완충 구역에서의 해상 사격과 군사분계선 5㎞ 안에서의 포병 사격훈련, 군사분계선(MDL)에 있는 감시초소(GP) 재가동이 가능해진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대북 심리전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불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본 조건도 갖춰진다.
“오물풍선 중단과 상관없이 대응”…확성기·훈련 족쇄 풀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조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에도 착수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반영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확성기 재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재개할 경우 언제든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다.
물리적으로 군은 언제든지 전개가 가능하도록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으로, 관련 절차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 해체해 보관 중이던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두거나, 고성능 이동형 확성기의 가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달 28~29일 오물풍선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정부 내에선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대응을 검토한다는 기류가 우세했지만 지난 1~2일 북한이 직전의 두 배가 넘는 풍선 물량을 투척하며 차량 파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자 원칙적·비례적 대응 기조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국가안보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확성기 재개 방침을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한 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도입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오물풍선 살포 역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는 똑같은 행태”라며 “우리 정부에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민간인 대상 도발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정부 내 기류다. 여기엔 ‘북한의 말’만 믿고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면 윤석열 정부가 비판해 온 전임 정부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유정·이근평·박태인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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