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인도 일정, 한달 전 확정됐는데…1주일 전 김정숙 여사 추가”

김효성, 심새롬 2024. 6. 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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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기내식 논란까지 번진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문재인 청와대의 셀프초청 때문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문체부 공문. [사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협조요청공문(2018년 10월 5일 작성)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외교부에 “문체부 장관이 11월 4~7일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동·숙박, 출입국 수속, 안전보장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장관은 11월 4일 델리에 도착해 ①인도 관광부·체육부와 양해각서 체결(11월 5일, 델리) ②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이하 11월 6일, 아요디아) ③디왈리 축제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공문에는 인천-델리 왕복 민간항공기 편명(대한항공 KE481편, 아시아나항공 OZ768편)과 출발·도착시각까지 명기됐다. 인도 방문 한 달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도 장관의 인도 방문 확정 시점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는 도 장관의 출장 일정이 정해졌는데도 10월 중순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을 요구해 10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았다. 출국(11월 4일)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는 도 장관의 일정 확정 시점을 알리지 않고 “인도 요청으로 김 여사가 간 것”이라고만 설명해왔다. 박수영 의원은 “한 달 전 정해진 사안을 막판에 뒤집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항공편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대체됐다. 당초 일정에는 없던 타지마할 인근 아그라(Agra)공항 경유가 추가됐다. 아그라에는 김 여사의 귀국 경로(아그라→하노이→인천)로 가는 항공편이 없다. 박 의원은 “전용기로 바뀐 뒤 문체부는 예비비 4억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했다. 외유를 위해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3일 윤상현·배현진 의원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반면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그 얘기를 나눈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성일종 사무총장도 “모든 걸 특검 가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다 무너진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김정숙 특검을 주장하는 순간, 야권의 김건희 특검도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효성·심새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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