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VIP 격노 없었다” vs 박정훈 측 “내용 공개하라”

박은주 2024. 6.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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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들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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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JTBC 캡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들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김재훈 변호사는 먼저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했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지시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접점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격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무엇을 접하긴 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단장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장관이 무슨 내용을 접했는지, 평온하게라도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서도 “의지나 그 표현에 따라 위력행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적 판단은 내용이 공개된 다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떤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또 지난해 8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과 관련해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실과 장관의 의사소통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이 통신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덮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몰아가는 느낌”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장관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행사라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 장관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 자체도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전 단장 측도 항명죄 성립이 안 된다”면서 “그 부분은 판례가 없고 다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준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군대에서 가장 흔한 외압 중 하나”라며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처벌 하려고 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에 관여했던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첫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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